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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 ·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지속가능발전 전략
2.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포용적 사회
4.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이해관계자 협력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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