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지속가능발전 전략
2.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포용적 사회
4.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이해관계자 협력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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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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