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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2조 ·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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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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