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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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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