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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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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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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