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이하 "우수농어업경영체"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농어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우수농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