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불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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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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