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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ㆍ지역조합ㆍ품목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4.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2>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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