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ㆍ지역조합ㆍ품목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4.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2>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③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⑥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