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2.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보험사업자에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