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조사 대상 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그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현황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현황
3.「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
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따른 자료
7.「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