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