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6항 전단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