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4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일 것
2.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해당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시ㆍ군ㆍ구의 장은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