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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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ㆍ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ㆍ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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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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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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