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ㆍ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ㆍ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