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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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인력지원센터(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인력지원센터(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②시ㆍ군ㆍ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사무
2.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3.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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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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