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은 같은 농어업경영체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농어업기술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농어업 분야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해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농어업 분야에 계속하여 취업하거나, 창업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인원, 선정요건,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