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2026년 1월 1일
2.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
3.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
4.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