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교육부 · 조문 19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8-2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제12조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제13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14조 연수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제16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제17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8조 정보의 요청 및 활용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정의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제6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제8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제9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