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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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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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 분석ㆍ평가
3.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지원
5.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ㆍ보급
6.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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