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연수)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ㆍ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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