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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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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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제8조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5.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시ㆍ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그 밖에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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