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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보유ㆍ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3.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
7.「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보유ㆍ관리되는 개인정보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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