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