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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8조 · 정보의 요청 및 활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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