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8조 (정보의 요청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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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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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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