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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조 · 목적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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