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3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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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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