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