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지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교원,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