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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6조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교원,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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