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8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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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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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2.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4.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시ㆍ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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