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6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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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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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2.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3.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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