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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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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