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회통계국
제11조
조사관리국
제12조
국가데이터관리본부
제13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14조
관할구역 등
제15조
지방데이터청
제16조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제17조
국가데이터연구원
제18조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조
차장
제2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
평가대상 조직
제3조
대변인
제4조
기획조정관
제5조
감사담당관
제6조
운영지원과
제7조
통계정책국
제8조
통계서비스국
제9조
경제통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