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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 조사관리국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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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조사관리국)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통계조사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통계조사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8.통계조사 검증에 관한 사항
9.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이하 이 항에서 "국가통계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11.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12.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조사의 관리
13.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14.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3.인구ㆍ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4.인구 및 주택의 규모ㆍ구조ㆍ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5.인구ㆍ주택총조사 관련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6.그 밖에 인구ㆍ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2.국가통계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3.표본설계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연동표본에 관한 사항
5.표본 관련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스마트조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스마트조사의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스마트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스마트조사 결과의 분석ㆍ검토
4.스마트조사의 표본 관리와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스마트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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