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조사관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통계조사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통계조사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8.통계조사 검증에 관한 사항
9.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이하 이 항에서 "국가통계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11.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12.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조사의 관리
13.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14.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3.인구ㆍ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4.인구 및 주택의 규모ㆍ구조ㆍ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5.인구ㆍ주택총조사 관련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6.그 밖에 인구ㆍ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
⑤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2.국가통계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3.표본설계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연동표본에 관한 사항
5.표본 관련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⑥스마트조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스마트조사의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스마트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스마트조사 결과의 분석ㆍ검토
4.스마트조사의 표본 관리와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스마트조사에 관한 사항
⑦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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