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회통계국)
①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ㆍ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통계 전반의 개선ㆍ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2.사회조사의 기획 및 실시
3.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4.사회통계 정책대상별 종합ㆍ분석 자료의 작성
5.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육아휴직 통계의 기획 및 작성
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3.생명표 작성
4.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5.그 밖에 인구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⑤고용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2.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3.지역별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4.고용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5.고용구조 관련 통계의 작성
6.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그 밖에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⑥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그 밖에 가계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⑦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소득분배통계의 작성
3.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4.그 밖에 가계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⑧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2.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3.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4.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⑨농어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시
5.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7.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8.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9.산지쌀값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⑩인구추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2.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시ㆍ군ㆍ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5.그 밖에 인구이동통계 및 인구추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