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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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외국인 통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기획 및 운영
3.보안 및 관인관리와 인사
4.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5.비상계획과 청사ㆍ기숙사ㆍ후생시설관리
6.교육홍보 및 대외업무
7.통계교육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
8.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운영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2.업무혁신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3.통계전문교육과정 운영
4.정보화교육과정 운영
5.강사선임,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6.교재의 편찬 및 발간
7.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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