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통계서비스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통계서비스국에 통계서비스기획과ㆍ조사시스템관리과ㆍ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3.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4.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지식정보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6.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7.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8.국제통계 및 기획통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9.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3.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4.통계조사 공동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⑤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통계조사 대상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3.통계조사용 지도 제작 및 통계구(統計區) 설정
4.공간정보서비스
5.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정보에 관한 협력
⑥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정보화 용역사업의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5.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6.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7.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8.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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