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30>
②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12.30>
③국가데이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