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장ㆍ인천사무소장ㆍ수원사무소장ㆍ안동사무소장ㆍ목포사무소장ㆍ전주사무소장ㆍ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강원지방데이터지청에 지역통계과, 경제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지역통계과장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경제사회조사과장은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농어업조사과장은 제15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지방데이터지청장 및 사무소장은 지방데이터청장(원주사무소장, 강릉사무소장 및 영월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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