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경제통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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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으로 하며,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ㆍ소득통계과ㆍ경제총조사과ㆍ산업통계과ㆍ산업동향과ㆍ서비스업동향과ㆍ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경제통계 전반의 개선ㆍ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2.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

2의2. 지역경제동향 작성 및 지역 경제 분석

3.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 작성 및 분석
4.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소득계정의 추계 및 분석
2.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 및 분석
3.지역소득계정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삭제<2025.12.30>
5.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추계를 위한 조사 수행
6.지역소득계정의 시의성 개선
7.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사항
⑦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2.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⑧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광업ㆍ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5.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6.그 밖에 산업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⑨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활동동향의 분석
2.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기계수주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생산ㆍ출하ㆍ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6.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7.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8.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9.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⑩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3.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5.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⑪물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3.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4.그 밖에 물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⑫기업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2.기업생멸(生滅)통계의 작성 및 분석
3.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작성 및 분석
4.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5.그 밖에 기업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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