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2.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정기ㆍ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6.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7.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ㆍ운영
8.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처 내 창의혁신ㆍ기획업무의 총괄ㆍ지원
2.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처 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7.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8.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9.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2.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⑤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3.국제통계연수 지원 및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
5.국제통계협력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6.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ㆍ관리
7.간행물 외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8.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
9.아주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