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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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8.28>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2.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정기ㆍ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6.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7.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ㆍ운영
8.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8.28>
1.처 내 창의혁신ㆍ기획업무의 총괄ㆍ지원
2.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처 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삭제<2026.8.28>
7.삭제<2026.8.28>
8.삭제<2026.8.28>
9.삭제<2026.8.28>
10.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2.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3.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⑤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3.국제통계연수 지원 및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
5.국제통계협력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6.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ㆍ관리
7.간행물 외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8.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
9.아주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
⑥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8.28>
1.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2.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3.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4.민원(국민제안은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5.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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