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방데이터청)
①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지방데이터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데이터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를 두며,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25.12.30>
1.조사지원과장 : 경인지방데이터청, 동북지방데이터청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남지방데이터청 및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2.지역통계과장 : 경인지방데이터청, 동북지방데이터청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3.경제조사과장 : 경인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북지방데이터청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남지방데이터청 및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4.사회조사과장 : 경인지방데이터청, 동북지방데이터청, 호남지방데이터청 및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남지방데이터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5.농어업조사과장 : 호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북지방데이터청, 동남지방데이터청 및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6.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7.동북지방데이터청 농어업조사과장, 동남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ㆍ사회조사과장ㆍ농어업조사과장 및 충청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ㆍ경제조사과장ㆍ농어업조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조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관인관리와 인사 등에 관한 사항
2.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3.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5.통계도서관 등 관할 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7.지방청(사무소를 포함한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의 수행
8.반부패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수행
9.현장조사 확인 점검 등 조사점검 업무의 수행
10.교차 감사 및 자체감사의 인력 지원
11.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2.관할 시ㆍ군ㆍ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4.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관할 지역통계의 수요조사 및 신규통계 발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역통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경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경제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경제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경제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경제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경제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⑦사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사회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사회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사회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사회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사회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⑧농어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농어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농어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⑨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