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으로 하며,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ㆍ빅데이터통계과ㆍ마이크로데이터과ㆍ인공지능통계혁신과ㆍ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ㆍ행정자료관리과ㆍ통계등록부과 및 행정통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2.통계와 공공ㆍ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 지원
3.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통계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기획 및 추진
5.통계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6.통계작성 및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7.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빅데이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통계생산을 위한 빅데이터의 입수ㆍ정비 및 관리
3.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4.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⑧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3.마이크로데이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통계작성기관과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관한 협력
⑨인공지능통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공지능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메타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통계서비스 실증 사업 및 인공지능 통계챗봇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3.국가데이터처 인공지능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5.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공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통계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⑩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행정자료 활용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처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4.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⑪행정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행정자료 활용의 기획 및 운영 총괄
2.행정자료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4.행정자료 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⑫통계등록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통계등록부의 기획 및 구축
2.통계등록부의 연계 및 활용
3.그 밖에 통계등록부에 관한 사항
⑬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개발
2.행정통계의 작성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