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별표 3의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34명(4급 3명, 5급 9명, 6급 15명, 7급 4명, 8급 3명)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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