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계정책국)
①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ㆍ경제통계심사조정과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ㆍ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2.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그 밖의 통계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6.통계책임관제도의 운영 및 지원
7.통계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
8.국가데이터처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 관련 업무
9.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계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경제 분야 통계 작성의 승인
4.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⑤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사회 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4.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⑥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2.통계용어의 정비 및 보급
3.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각종 경제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4.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각종 사회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각종 보건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⑦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
3.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
4.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5.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6.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