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11-12-08 · 시행일 2011-12-08 · 소관 대검찰청 · 총 5조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1-12-08 · 시행 2011-12-0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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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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