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5조 (가배당 사건의 접수 및 배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는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구속사건이 송치될 예정임을 보고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토대로 전담, 사건의 난이도, 영장청구 검사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건 송치 전에 사건을 가배당한다.
③주임검사는 구속사건을 가배당 받은 후 수사 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사전에 구속 사건 내용 파악하여 직접 조사에 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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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08 시행된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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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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