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5조 (가배당 사건의 접수 및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11-1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는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구속사건이 송치될 예정임을 보고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토대로 전담, 사건의 난이도, 영장청구 검사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건 송치 전에 사건을 가배당한다.
주임검사는 구속사건을 가배당 받은 후 수사 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사전에 구속 사건 내용 파악하여 직접 조사에 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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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08 시행된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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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