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가배당 대상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11-1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송치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구속사건에 대해 송치 전에 가배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가배당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구역내 각 경찰서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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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08 시행된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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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