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포일 2013-10-28 · 시행일 2013-10-28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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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고시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포 2013-10-28 · 시행 2013-10-2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364619"></img>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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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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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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