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364619"></img>
②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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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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