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조 (기타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3-10-28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홈페이지(http://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