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조 (기타 수수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홈페이지(http://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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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