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1-01-28 · 시행일 2011-01-28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2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11-01-28 · 시행 2011-01-28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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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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