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1-28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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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2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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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